<충정로 칼럼> 입주자만 아니라 주변인도 행복해져야 진정한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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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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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지난 5월 행복주택과 관련된 수도권 시범지구 7곳(총 1만50가구)이 발표되면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사업 대장정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의 선의와 달리 행복주택 개발을 둘러싼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은 따갑기만 하다.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기간을 애초보다 2주간 연장해야할 만큼 논란이 컸고, 발표 초기 분위기와 달리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반대민원이 서명운동과 비대위 구성으로까지 이어지며 당초 7월내 마무리 예정이었던 지구 공식지정도 8월로 연기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서는 구유지인 유수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수지 및 철도부지 조성에 따른 주거여건 개선 문제는 기술력으로 불만을 진화할 수 있다하더라도 임대주택 대량 건설로 불거진 지역 공동체와 계층 간 갈등 초래 문제 또는 저렴한 공공임대 공급으로 타격을 입을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임차난에 수익형부동산 열풍을 틈타 2010~2012년 대량 공급했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최근 입주가 현실화되면서 임대수익률 저하와 공실 우려가 커졌다. 한정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중심 10㎞이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잠실과 송파·안산 고잔동 등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공급 리스크로 각인될 만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했던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수도권 외곽의 2기 신도시나 민간 분양시장을 구축(驅逐)했던 부작용이 나쁜 선례로 리마인드되며 도심 내 행복주택사업에도 고스란히 투영되는 셈이다. 우선 지역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덜기 위해선 기존 임대 공급자와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첫째, 유수지나 철도부지에 신규로만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설정해 준공 후 미분양된 오피스텔과 도시형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등 매입임대용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택지 구득난이 심각한 도심에서 신규개발에만 매몰될 경우 공급목표를 현실화하기 어려운 난제도 있다.

둘째, 행복주택은 주거시설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공원과 광장 외에도 체육 및 여가와 관련된 문화복지시설,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율될 예정이다.

이때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보육 및 운동·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비율을 지역색에 맞추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단순히 공청회를 통한 소통보다는 지역 시민단체·NGO 연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행복주택의 개발방향과 순기능을 친절히 공유해야 한다.

셋째,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외에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할당해 지역 거주자도 행복주택 입주혜택을 보도록 청약자격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무조건 저렴하게 책정하기보다는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낙후성을 벗고 원활한 시설유지보수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임대료 보조를 한다면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가임대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임대주택단지 과잉을 이유로 건설을 기피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추진 시 임대주택 설치 비율을 낮춰주는 등 지역인센티브도 검토할만하다. 시범지구를 너무 빨리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역주민이 공감할만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행복주택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착시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 없는 일방추진은 행복주택사업의 지속개발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행복주택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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