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예정부지 학교용지 공급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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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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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광교신도시내 신청사 예정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도가 학교용지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에게 3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대 2,300명(현원 2,1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사 규모와, 광교신도시의 중심업무 기능을 담당할 행정타운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현행 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정타운 부지 전체를 매입해 도청증축에 대비하고, 당초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설치해 광역행정업무의 중심지이자 광교신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광교신도시 학생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 검토 용역’결과를 발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의 신설 필요성을 밝히고 초등학교 추가 신설 부지로 신청사 예정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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