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9월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이동전화 요금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1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해야 혜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데도 요금감면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다.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언제든지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 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의 OK주민서비스 (www.oklife.go.kr)를 통해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월 1만500원 한도로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과 사망, 자격상실 등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감면 신청이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