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됐던 의료비와 교육비가 앞으로 세액공제로 전환돼서다.
반면 현재 6%의 세율을 적용 받는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해 추진 과정 중에서 후퇴한 목사·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소득 과세를 관철하기 위해 각 교단관계자와 협의 하에 이견을 조율중이다.
단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또한 현행 15%에서 10%로 낮춰질 예정이어서 중산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제지원을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공제 및 비과세·감면 개편 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과세형평성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고소득자의 세금을 거둬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도다. 또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 차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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