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석면 함유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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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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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최고 240만원 지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상오)는 7~8월 2개월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공장, 창고, 축사 등 3만566동 슬레이트 건축물, 미등재 건축물, 보관·방치 슬레이트이다.

이번 조사 목적은 앞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직원 및 통·리장, 리사무장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 현황과 거주 소유자 현황, 개량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석면이란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주택 지붕재로서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하면 부식 또는 파손으로 인해 석면이 흩날려 인체에 흡입돼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 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슬레이트 집에 대해 주택의 지붕재와 벽체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고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껏 신청건수는 지난해 144건, 올해 613건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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