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했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이다.
주요 감독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 여부 등이다.
특히 감독 대상 사업장 중 약 100곳은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다. 감독 결과 동일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집중 감독 이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와 청소년리더들의 지속적인 현장 감시와 수시감독 등을 통해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한다.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고용부는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연중 상시감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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