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반등 이끄는 ‘車 질주’ 8월도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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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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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주식시장에서 자동차주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도 자동차주 주가 상승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대차는 주가가 5.32% 상승했다. 기아차 주가는 1.77% 올랐다.

자동차 부품주 중 만도는 18.05%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고, 한국타이어(11.36%) 현대모비스(1.65%) 등의 주가도 올랐다. 반면 현대위아는 0.88% 하락했다.

자동차주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다. 이번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자동차주였다.

외국인 순매수 거래대금 기준으로 현대차가 1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현대차 주식을 이달 들어 총 3097억원 순매수했다. 이어 기아차가 2위를 차지하며 2393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현대차 우선주인 현대차2우B 역시 외국인이 총 1258억원 순매수해 4위를 차지했고, 5위는 한국타이어로 외국인 순매수액은 1141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8월에도 자동차주의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주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각되고, 일본증시가 조정기를 겪으며 자동차주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우 한양증권 연구원은 “8월 역시 6월 이후 반복됐던 자동차주의 박스권 고점 돌파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부문 악재는 이미 노출돼 있어 그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저평가된 주가의 가격 메리트는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뉴욕증시를 제외하고 주요 글로벌 증시, 특히 일본 증시의 단기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 증시 하락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투자자들은 자동차주 주식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자동차주 주가 전망에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민사부는 한국지엠 직원들이 매달 받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지엠은 직원들에게 82억원의 임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 역시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부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3사 노조가 소송에서 이기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현대차 1조8000억원, 기아차 1조원, 현대모비스 2000억원이다.

임은영 동부증권 연구원은 “8월 자동차주는 통상임금 문제 및 노조 파업 등 노사문제 리스크가 있다”며 “자동차주 투자에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 이에 8월 자동차주 주가는 횡보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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