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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
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 만료가 내달 22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기존의 화재보험과 달리 폭발 등 화재사고로 인해 업소 이용객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의왕지역 가입률은 21%이며 유예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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