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의왕소방서,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1 2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 만료가 내달 22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기존의 화재보험과 달리 폭발 등 화재사고로 인해 업소 이용객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의왕지역 가입률은 21%이며 유예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