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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불법 개발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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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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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까지 실무진 현장 방문 적발 시 행정 처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오는 1일까지 마서면과 서면 지역 크고 작은 개발사업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군은 부지 내 공사 여부 및 목적에 부합한 공사 추진 등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를 점검하고 원상회복 명령 이행여부, 허가기간 도래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작업을 벌인다.

또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적치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성토·절토·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행위지에 대한 단속을 위해 개발허가 담당 부서 실무진 2명이현장 출장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인가 공작물, 시설물부터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 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 및 처벌하고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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