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차량 자동인식차량 등을 동원해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은 즉시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7월말 기준 동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72억1500만원의 49%에 달한다.
박순덕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번호판 상시 영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자들은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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