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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안산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1년에 지방제정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2년 6월에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 현재는 이 조례에 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해 137건의 주민사업을 발굴, 예산 31억원을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모두 편성하였으나, 운영결과 주민홍보 부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2013년에는 예산사업 아이디어 연중 공모와 동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확대 운영했다.
동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강의활동을 원하는 주민을 강사(40명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중 7명)로 선발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안과 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사전준비를 하였고,
25개동 주민(1,000명, 동별 40명)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 토의 및 실습을 통해 발굴된 150건의 주민제안사업과 청소년 등 분야별 제안사업을 9월중에 동지역회의, 해당부서 및 분과위원회를 검토를 거쳐 2014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과거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예산편성에 대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킨다는 큰 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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