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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서문 |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건축허가 시 꼭 반영되어야 할 ▲대지 내 조경 ▲건축물 건폐율 ▲대지 내 공지 ▲인접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혜택이다.
앞서 수원시는 민간한옥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축비용 보조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수원 화성은 매년 27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여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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