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복구비의 최대 90% 수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합법 시설물이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풍랑, 해일 등이다.
부평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139세대 중 5세대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폭구비로 총 144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달말까지 동주민센터에 가입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자치행정과(032-509-63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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