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이수영) |
소방관서에서 8월을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법적 의무사항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기한을 20여일 가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소방방재청은 올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개정 취지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업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들도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경기불황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화재 보험 가입을 꺼리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소방공무원은 불철주야 보험 홍보를 위해 뛰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규범이 자칫 기한을 넘겨 업주가 과태료를 낸다면 이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을 아프게 하는 행정이 되므로 법 적용 전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가입을 홍보하는 것 이다.
법정 기한 내 미 가입 대상에 대하여 3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료가 연간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인데 반해 과태료는 최고 200만원이므로 기한 내 모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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