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집단 따돌림에 자살 시 정도 심하지 않으면, 학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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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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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집단 괴롭힘 피해 학생이 자살했더라도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09년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A군(당시 15세)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단괴롭힘으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학생이 자살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고 행위의 내용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을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학생이 자살을 예상할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일요일에 가출해 다음 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담임 교사에게 자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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