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
5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대학생 5명 중 1명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와 교육부 등은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 된 졸업생들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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