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 금고지정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가 열리고 27일까지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28일 금고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는다.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점수를 획득한 은행을 최종 선정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한해 2조 6000억 원 규모의 충남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방법으로 금고가 지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재지정할 수 있던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은행에게 진입 장벽이 됐던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중은행에 참여 기회를 확대한 만큼 다수의 은행이 교육금고 지정 신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신청서 접수기간에 단 한 곳만의 은행이 접수한 경우 재공고를 거칠 계획이며 만약 재공고시에도 추가로 접수 은행이 없다면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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