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 2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592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2곳, 24.0%)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20.8%)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80곳, 13.5%) △시설기준 위반(64곳, 10.8%) △무신고 영업(56곳, 9.5%) 등이다.
특히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 시설이 17.4%(132개소 중 23개소 위반)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또 빙과류·음료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261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냉면 등 14건이 부적합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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