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처리하는데 평균 3개월이 걸려 분쟁 당사자간 정신적 피해 가중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 지원센터는 조정 신청에 앞서 1주내 당사자간 합의토록 한다. 분쟁 해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 아니라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구청 건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동별 담당공무원과 소음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팀이 현장에 방문한다. 이어 소음을 체감·측정한 뒤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도록 돕는다.
지원센터의 유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환경부나 서울시를 통해 조정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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