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00억대 배임·사기 혐의’웅진 윤석금 회장 등 경영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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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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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120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및 계열사 불법지원에 따른 1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윤석금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윤석금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사이 만기도래한 CP를 상환하기 위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새로 기업어음 1198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특경가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웅진플레이도시측의 주식을 인수하고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 등 580억원 어치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상 배임)와 사실상 개인이 소유한 웅진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무담보 자금제공을 하게 해 968억원 어치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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