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기본지침을 제정·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어 분쟁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법무부에서 제시한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안을 토대로 상가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소유주들도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은 1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과 상가의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자치관리단 구성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자나 이해당사자가 시·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기관이 없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표준관리규약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