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주거·상가·업무용 건물 △건축물 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세분하는 경우 등이다.
신청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0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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