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감찰반을 편성하고 본청과 산하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근무기강,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벌이게 된다.
중점 감찰대상은 ▲출퇴근 시간 준수 및 해수욕장 등 현지 근무 이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전화민원에 대한 불친절 안내 ▲공금 횡·유용 및 업무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근무를 실시하면서 업무대행자 미 지정으로 인한 공무공백 발생행위 및 공직자 직분을 상실한 품위 손상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감찰결과 적발된 위반·부당 사례는 엄중 문책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발사례에 대해 전 부서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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