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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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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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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고의·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에는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이제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한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이 사법적인 해결을 선호하면서 공무수행 과정 중 민·형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재량권 행사에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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