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기준치를 위반했다.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야채나 과실 등을 씻는 1종 세제의 pH기준은 6.0~10.5이다.
또 해당 제품은 '손에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세균제거로 위생적이고 피부에 순하게 작용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환불 조치키로 했다.
제품 교환 및 환불은 데톨 제품 홈페이지(www.dettolinfo.co.kr) 또는 고객센터(080-022-9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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