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유가족 상영금지 가처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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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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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천암함 유가족과 해군 장교 등 5명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오전 신청인들의 법무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영화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게 해군측 설명했다.

다음달 초 일반에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법정 공방으로 천안함 사건의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또 "영화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이미 5개 국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영화는 합조단 조사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숨진 46명의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는 과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 구조작업을 지휘한 해난구조대장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지영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75분 분량으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였을 때 국방부는 "우리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영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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