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여전히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등 탑승객들이 사고와 관련해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아시아나항공과 조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 왔던 NTSB는 사실상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날 모두 귀국 했다.
NTSB 소속 사고조사관을 비롯한 미국 측 조사단은 사실상 지난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조사 자료 등을 정리하고 이번 주부터 이날까지 순차적으로 미국에 돌아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박정권 팀장은 “이번 조사는 사고원인의 직접적인 조사라기 보다 아시아나항공 본사의 조종사 훈련 및 정비 시스템 등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조사위는 오는 11월 경 중간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다만 중간 브리핑에서도 자료 수집 결과와 관련한 사실 확인 정도의 내용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사고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 분석이 길어지면서 사고를 둘러싼 소송전도 더 복잡해 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나항공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사고 후 45일이 지나면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승객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국내외 일부 로펌과 변호사들은 벌써부터 아시아나항공 승객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시 사고로 척추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학생 3명의 유족들도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승객과 보상 관련 합의를 마치고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난 1997년 대한항공의 괌 추락사고 당시 일부 유족들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대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전례가 있어 추가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결과 발표가 1년 이내에 날 경우 그 이후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어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바라는 사태 조기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사고기 탑승객들과 개별적으로 사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최대한 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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