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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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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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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국내정보 수집 권한 원천 폐지 골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7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권의 안위를 위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권 안보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발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로 한정하고, 국내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의 수집 기능을 통일부 산하 통일정보원(신설)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의 문서 공개와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사권의 타 기관 이관 △비밀관리 실태의 국회 보고 △독립된 감사관 제도 도입 △도청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개혁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6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국정원 개혁 법안을 내놓는 등 야당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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