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실이 국회사무처의 법안 처리 통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방법은 국회의원당 법안의 대표발의 건수를 10건 초과 기준으로 19대 국회 임기 첫 해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 1위부터 10위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상임위별 본회의 통과율 순위에서는 홍문표(농해수위), 나성린(기재위), 박대출(미창위) 등 13명의 의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국회의원 전체 통과율 순위에서는 권성동, 문정림, 이완영의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 본회의 통과율 1위를 기록한 홍문표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기계임대법(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된 7건의 법안 대부분이 농어업 관련 법안들이다.
농기계임대법은 농민들이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던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해 농가 부채 절감 및 영농활동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비축식량의 범위를 쌀로 한정했던 것을 5곡으로 확대하여 식량안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19대 국회 첫 1년 동안의 법안 처리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서민과 농어민, 농어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어촌 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고, 강대국이 된다는 각오로 농어업 관련 입법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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