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영덕 연안 3마일 해역 안에 적조가 발생한 것을 확인, 밤사이 적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오후 6시30분부터 경북 영덕과 울진에 적조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울진과 영덕 바다는 야간 취수와 어류양식장에 사료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과학원은 경주시 감포 앞바다∼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바다에 적조경보를 내렸으며 현재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에까지 확대했다.
앞서 경북도는 포항과 경주에 적조 방제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예비비 6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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