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8일 피부 괴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보톡스와 필러, 국소마취제 등 28,943점, 시가 약 12억원 상당의 불법 성형 시술재료를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밀수입해, 국내 불법 성형시술업자 등에게 판매한 조직 9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그 중 주범 K씨(여, 당49세)를 구속하고, 운반책 P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은 또 이들이 밀수입한 보톡스 19,986병과 국소마취연고 1,375개, 국내에서 불법 제조한 필러 1,783개 등 시가 9억 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현품을 압수했다.
주범 K씨는 다수의 운반책들을 수시로 바꿔가며 중국에서 보톡스와 필러 등을 밀수입하는 한편, 비밀창고까지 차려 놓고 필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거나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성형시술까지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체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밀수입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불법 성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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