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학생에 ‘원금 일부 탕감·저금리 대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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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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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br/>금리 7%대 학자금 대출, 2%대 전환…6개월 이상 연체자도 국민행복기금 원금탕감 혜택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빚더미에 눌린 대학생들이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금리 7% 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2%대 대출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은 원금 일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내내 풀릴 듯 풀리지 않았던 관련 법 개정이 곧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조정이 이뤄져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 평균 금리 7.1%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 5.7%의 일반상환학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 66만2000명이 현재 2.9% 대출 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1년간 한시적으로 전환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환대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66만2000명 전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졸업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상각 대출 채권 뿐 아니라 비상각 대출 채권까지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의 부담도 덜게 됐다. 현재 금융권 대출은 물론 대부업체 대출도 국민행복기금으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의해 구제될 대상은 6만3000여명으로, 이들에게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상각 채권에 주는 수준인 원금의 50% 탕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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