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자궁소파술 등 8가지 수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한 결과 청구 건수 32만3000건(2689억원) 중 미지급 보험금(과소지급 포함)이 1만2000건(80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결과를 검토하고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일괄 구제대상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혈성사 상해보험금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 올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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