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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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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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이날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가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들이 담겼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고 평했다.

그는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추징을 완화한 점 등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폐지, 상속세율 합리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 본부장은 이어 “투자회복, 성장동력 확충이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인 만큼 성장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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