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이날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가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들이 담겼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고 평했다.
그는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추징을 완화한 점 등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폐지, 상속세율 합리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 본부장은 이어 “투자회복, 성장동력 확충이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인 만큼 성장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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