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 중소기업·고용안정·세수확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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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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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김정우·신희강 기자=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을 한다고 할 때는 세수증진뿐만 아니라 경제행동의 유인체계를 바꿔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의 그러한 의도를 상당 부분 읽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 중소·중견기업에 고른 세제지원 필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중견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다는 점"이라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동시에 세금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가 없어져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혜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만이 아닌 전반적인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한꺼번에 놓고 모든 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서 지원책은 불가피하지만, 기존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과세기반 확대에 있어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기반 확대를 보면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단기적인 접근에서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 영세자영업자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40~50%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들 가운데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소득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상위 20%의 소득세만 가지고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전했다.

◇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 실현

세법 개정안 가운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다. 그러나 이 같은 세법 개정은 시간제 일자리 안착 여부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안에 명시된 정도의 지원으로는 기업들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쓸 것 같지 않다"며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180만명의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영세자영업자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재혜택을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은 고용률 달성을 위한 세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사회보험료나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를 활성화하는 게 일반적 형태"라며 "세법 개정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감소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확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100만원 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산층 지원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주거비 경감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 세금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경기가 안 좋은 결과"라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겠지만 세금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세수 기반 확대와 세원 투명성 제고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이번 개편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며 "중소기업,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해봐야겠지만 기존 체계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식재산 서비스업과 기술의 재산권 인정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곧 상품성이 되고 지적재산이 되는데, 기술의 재산권 인정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가업 상속도 예전에는 중소기업 하면 막연한 제조업체 스타일을 말했는데, 기업이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정부가 선진적 사업구조를 들고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했는데 이제야 된 것으로 본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 신설은 좋은 취지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 채권 발행이 막혀 있는데 투자자를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해운·건설업은 구조조정 수요가 있지만 대대적인 옥석 가리기보다는 기업들에 기회를 주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정리되는 방안을 택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송 실장은 "구조조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옥석을 가려서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에 아이템들이 많은데 위에 열거한 독특한 것들을 빼고 나면 세제 합리화에 관한 것들이 많다"면서 "특히 세제 합리화는 한 방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정책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면서 정책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컨트롤하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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