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완바오(新聞晚報)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업무팀이 독서열기를 키우기 위한 ‘인민 독서장려 조례’ 초안을 작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당국의 취지에 비해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이를 입법화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무리수"라며 "강제적 수단이 아닌 좋은책을 추천하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진짜 해야할 일이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심지어 혹자는 "인민 독서 입법화 추진도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18조의 '창후이자칸칸(常回家看看 부모를 괄시, 홀대하지 말 것 요구)'규정과 마찬가지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긴 힘들 것"이라며 “법률로 인민의 독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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