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위해 특단조치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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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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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외수입 전담 징수 부서 신설 및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 도입 징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민선5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2담당을 신설하고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각 부서에서 징수업무까지 했으나 신설된 징수2담당에서 오는 20일까지 각 부서의 과년도 세외수입을 인계받아 전문적으로 징수하게 되며, 체납자의 예금, 직장인의 급여,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출시 관련 체납정보가 조회되는 ‘e-호조 원인행위별 채주 체납 조회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276명의 체납된 채주에 대해 5억5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시는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각 부서의 e-호조 담당자 중 세외수입 징수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실시한다.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은 계약, 지출, 인허가 부서와 체납징수 부서간의 업무를 연계해 체납된 채주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차단,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감세 기조로 교부금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96억1100만원, 지방세 65억3000만원 등 총 161억4100만원으로 올해 23억2500만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세외수입은 33%,지방세는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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