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공포…부당특약 등 심사지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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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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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특약 금지·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공포'<br/>-공포 후 6개월 시행, 내년 2월부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기준 및 구체적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보증이나 대물변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소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원사업자 책임인 민원처리, 산재비용을 특약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또 개정 하도급법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 유형도 담았다. 특히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는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도입됐다.

이어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도 신설됐다.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서류 등 요건을 갖춘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기관이 30일 이내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물변제 시 방법·절차 등이 강화된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로 제공받으면서 불거진 물품 하자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제로 활용되는 물품의 권리·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에 명시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각종 부당한 특약을 활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대물변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2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앞서 부당특약 주요유형을 하위규범에 추가 반영하고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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