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5건, 표시방법위반 17건이다.
17곳 업체들은 삼겹살 등 수입 축산물이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됐다.
5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농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20만∼30만원씩 총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과 수입산 육류의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 등을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