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관광객에게 활짝 열린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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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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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중국·동남아 관광객 복수비자 확대…'외국인 환자' 전자비자 대리신청도 허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이나 외국인 환자의 우리나라 입국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인 중 복수비자 신규 발급 대상은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베이징·상하이 호적 보유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이다.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이제까지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인 복수비자를 발급해준 것에 비해 대폭 완화한 내용이다.

또 동남아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유효기간 5년인 비자를 발급한다. 종전엔 이들에게 유효기간 5년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대해 전자비자 대리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은 최근 2년 이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길의료재단 등 13개 의료기관 및 환자 유치업체가 이번에 선정됐으며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한다.

전자비자는 신분·경력이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지난 3월부터 교수·연구원 등 '우수 인재'에 한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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