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위조 수표로 수도권 일대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지에서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로 김모(31)씨와 이모(2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원룸과 서울 중랑구 모텔에서 컬러 복합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80여장을 위조, 최근까지 60차례에 걸쳐 위조 수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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