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보호대책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독거노인 453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보호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취약지역을 중심로 노인돌보미, 읍·면·동 담당자, 마을이장 등의 정보를 등록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친인척 집 등을 대피시설로 지정해 재난상황 발령 시 이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돌보미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풍수해 관련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호우·태풍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대피시설 안내, 주의보 발령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안전 확인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돌보미를 활용한 예찰활동 전개로 우·배수로 정비 등 사전점검 대책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노인 147명을 위해서는 일대일 재난도우미 결연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취약지역 거주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과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을 요청하고 풍수해로 인한 독거노인 피해사례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미약하고 이웃과 떨어져 사는 거주자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특별 관리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독거노인은 지난해 말 현재 8만1000명으로 노인인구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약 1만3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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