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선으로 고속도로 차로 위반 4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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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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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교통법규위반 행위 4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정차로 위반율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경부선 수원~안성 및 영동선 신갈~여주 구간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행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차로 위반은 각각 70건, 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은 소형화물차와 버스가 대부분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지정차로 위반율이 3.3%로 전년 동기 6.1%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고무적"이라며 "이는 멀리서 무인비행선을 본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차종별 이용차로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도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주행토록 지정돼 있다. 추월 시에는 좌측 가장 인접차로만 이용 가능하다.

단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승용차 및 승합차, 4차로가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주행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가 4만원, 기타 자동차는 5만원이다. 벌점은 각 10점이다.

공사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통한 안전운전 계도 및 위반차량 단속 활동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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