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음주수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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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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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음주수영 익수자 신속 구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만취 상태에서 물놀이 행위가 늘고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부안군 격포해수욕장 앞 70미터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놀이 하다 파도에 떠밀려 가던 피서객 A씨(19, 여, 완주군)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해수욕장 입수 통제시간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상태로 안전장구 없이 수영을 하던 중 파도에 의해 수영경계선 밖으로 떠밀려 가던 것을 동료가 발견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군산해경은 격포해수욕장 인근 변산파출소에서 김완진 경사 등 3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레스큐 튜브 등을 이용해 탈진한 상태의 A씨를 구조했다.

당시는 해수욕장 입수시간(오전 8시~일몰시) 전으로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상태로 신고와 해경의 출동이 조금만 늦었으면 A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전 10일에도 오전 10시 20분께 부안군 위도해수욕장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던 이모(34, 논산시)씨가 힘이 빠지면서 수영경계선 밖으로 떠밀려 가는 것을 순찰중인 해양경찰이 발견 구조했다.

또, 지난 3일 밤 9시 30분께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김모(30, 서울시)씨가 만취 상태로 물놀이를 하다 탈진한 상태로 해경에 구조 후 병원으로 긴급후송돼 위급한 상황을 넘기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후 물에 들어가면 혈압 상승은 상승하는 반면 혈관은 수축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심장마비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며 “음주 직후 바다로 들어가는 행위는 생명과 직결 될 수 있으니 완전히 술이 깬 후에 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해경 인명구조센터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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