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야스쿠니 참배, 헌법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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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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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본 헌법 원칙에 저촉된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유력지 아사히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단체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는 것과 국가 및 그 기관이 종교활동 및 종교단체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본 아베 신조 내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정치와 종교) 분리의 헌법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가 2차 대전 이후 종교법인으로 바뀌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헌법에 정교 분리가 명기된 것은 전쟁 이전과 전쟁 중 신도(神道·일종의 국가종교)가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가 돼 국가를 위한 죽음을 정당화한 데 대한 반작용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 신도의 중심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아베 내각의 일부 각료와 자민당 간부가 야스쿠니에 참배할 의향을 나타냈다”며 “참배가 중국과 한국의 비판을 부를지에 대한 문제 이전에 전쟁 이후 우리 자신들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 중심가 지요다구에 있다.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인데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여기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돼 있어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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