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내 동아리방과 모텔 등에서 같은 과나 친분이 있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뒤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동영상에는 술에 취한 여학생을 모텔이나 동아리방으로 데려가 바지를 살짝 내린 장면이나 가슴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위가 높은 영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대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K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 관련 교칙에 따라 퇴교를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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