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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기분 주민세 6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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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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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달 31일 납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업 목적 일시적 대학생세대주 비과세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는 8월 1일 현재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각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총 62억 8천 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서구 및 유성구 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 증가와 사업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으로는 서구 1,924백만원, 유성구 1,354백만원, 중구 1,052백만원, 대덕구 1,035백만원, 동구 917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4,500원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0,000원씩 부과하는 개인사업장분이 있고, 관내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이 있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만 3천여 세대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5천여 대학생 단독세대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예년과 같이 비과세 조치했다”고 설명하고,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는 지방세로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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