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부정수령자에 대해 출장여비를 환수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 여비조례에서는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부당한 출장관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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