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3일 군수실에서 나소열 군수을 비롯해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도 기업지원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군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군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재단에 보증재원 1억원을 출연하고 연도별로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가 출연할 예정이며, 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를 서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1%로 우대 지원하며 소상공인 1인당 특례보증한도액은 1회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협약식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은 물론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제의 법적ㆍ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