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명시했다.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다.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다.
현행 법령은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부정입학으로 당장 지정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영훈국제중 문제에 대해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지정기간 후 성가평가를 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칙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훈국제중 사태가 종료됐다고 보고 이번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지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르면 11월 정도에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인데 그 때까지 영훈국제중 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는 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학교를 지정 취소해도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졸업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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